정수장 운영 부담 줄이고 신기술 도입 늘린다…수도법 시행령 개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1:5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원들이 채취한 시료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 2024.4.22 © 뉴스1 이재명 기자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범위가 넓어지고 정수장 운영 인력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수도 현장에 새로운 기술 도입 문턱을 낮추고 정수장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도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동안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서는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과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 제품도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수장과 상수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선택지가 늘고, 새로운 장비와 공법 도입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

수도시설에 들어가는 관로와 밸브, 정수처리 설비는 한 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기술 도입 여부가 현장 운영 효율과 유지관리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존보다 폭넓은 인증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상수도 정비나 정수장 시설 개선 과정에서도 기술 활용 폭이 넓어진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노후 수도시설 개선이나 정수처리 과정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현장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수도 분야 신기술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수장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정수장 규모에 따라 운영관리사를 일정 인원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시설 규모와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기준을 더 세분화했다.

하루 처리용량 1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정수장은 10만톤 이상 25만톤 미만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해당 구간의 2급 운영관리사 최소 인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가운데 소독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완속여과 방식을 쓰는 곳은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의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도시설에는 더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오고, 정수장은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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