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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해 12월 살인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모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이 기각했고, 지난 4월 첫 재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 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 씨의 위증죄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재심을 개시했다.
A 씨는 김 씨의 재판에서 "2015년 7월 피해자 박 모 씨로부터 호텔 지분을 모두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이후 해당 진술이 허위로 인정돼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A 씨는 2013년 박 씨가 운영하는 호텔을 7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씨는 다른 인물과 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이 지급되기 전 2015년 9월 총격으로 숨졌다.
A 씨는 박 씨 사망 후 호텔 지분을 넘겨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민사소송을 통해 호텔을 운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주식양도계약서를 국세청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범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판결문에서 "위증이 살인교사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 씨를 살해하도록 공범을 통해 필리핀인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13년부터 박 씨의 호텔에 투자한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박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