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1시간 만인 오후 3시 16분쯤 포승줄로 손이 묶인 채로 법원을 나와 "저와 고 김새론 배우,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구속 취소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 구속은 빨리 철회되고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야 할 것 같다"며 "결국은 저뿐만 아니라 고 김새론 배우, 그리고 배우의 유가족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본안 소송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구속됨으로 인해 저와 김새론 배우, 유가족 주장이 모두 다 거짓말이 돼버릴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대표의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