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2025.9.26 © 뉴스1 안은나 기자
대검찰청이 무분별한 법왜곡죄 고소·고발로부터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팀장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맡았다.
TF는 검찰 구성원 관련 고소·고발 내역을 관리하고 법률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구성원을 대리할 변호사 명단을 구성하고 수사와 재판 경과를 추적해 관리할 예정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한 법리와 해외사례 등 연구도 전담한다.
아울러 TF는 현재 수사 단계 1000만 원, 재판 단계 3000만 원 제한인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가 도입된 이래 지난달 6일 기준 검사 376명, 검찰 수사관과 특사경 157명이 법왜곡죄로 고발 접수됐다.
공수처는 지난 1일 기준 법왜곡죄로 입건된 건수가 56건(단독 13건·다른 범죄 포함 43건)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를 개정하고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 지원 규모를 늘렸다.
법원은 당초 수사 단계에만 변호사비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수사 단계 1000만원, 기소 후 심급별로 각 2000만 원 총 7000만 원 상당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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