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40억'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 1심 징역 3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3:43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2024.6.18 © 뉴스1 김명섭 기자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려제약 병원사업부의 운영을 총괄한 윤 모 씨는 징역 2년, 자본관리팀의 출납 실무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류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과 영업사원 17명은 징역 4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또는 1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급자가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품을 구매하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도 스스로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명확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의약품 선정 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리베이트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업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데도 회사 차원에서 영업을 강조하고 리베이트를 지시해 여러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도 "임원들이 내부 통제 체계 쇄신을 위해 임직원 대상 리베이트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제약 대표와 임직원들은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4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4년부터 수사를 받았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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