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훈 전 의장, '빗썸 코인' 상장 무산 손해배상 의무 없어"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6:18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

빗썸 창업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빗썸코인(BXA)상장 무산과 관련해 인수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고법판사 손철우 이상주 방웅환)는 지난달 20일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이 전 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회장은 2018년 빗썸 인수를 시도하면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인 120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이 전 의장이 BXA을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BXA은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인수도 최종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BXA 상장을 명목으로 김 회장에게서 1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02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회장의 이익과 김 회장의 손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사상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회장 측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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