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수급권자 소명자료를 내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상처를 진료받으면서 시설을 손상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응급과장에게 "나한테 반말했냐! 개XX 나한테 반말하네!" 등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과장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A 씨가 2006년부터 15년간 폭력·음주 운전 등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온 점을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은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A 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 진료가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절차 위법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 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A 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