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4일 김대기 前비서실장 추가 소환…관저 예산 불법전용 의혹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3일, 오후 02:26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호 구속 수사' 중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4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4일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이 구속된 이후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다.

지난 4월 김 전 실장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 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및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 뒤 같은달 15일 김 전 실장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 3명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비교해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김 전 1차관을 제외한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특검팀이 출범 86일 만에 확보한 첫 신병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특검팀은 10일 전까지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산(예비비 14억4000만 원)보다 3배 많은 금액(41억1600만 원)이 사용됐는데,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적법 절차 없이 행정안전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보고하자,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대통령실이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재무, 인사 등 업무를 총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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