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재판소원 기록 공유 해법 찾는다…내주 실무 협의(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후 03:08

© 뉴스1 김진환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한 판결 기록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실무진 회동을 갖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재판소원 담당 부서 실무진과 헌재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는 12일 경기도 성남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양측 실무진은 대법원과 헌재 간 '기록 공유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졌지만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의 판결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800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6건, 전체 각하 건수는 676건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재와 기록 송부 관련한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왔다"며 "다음 주도 실무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소원 1호 심판 대상인 '녹십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해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와 헌재에서 재판이 취소될 경우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이때 한쪽 당사자가 대법원의 답변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불이익은 없다. 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도 아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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