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계엄 옹호 입장 배포' 전 부대변인 감봉 취소 소송 시작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후 03:1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모습. 2025.9.24 © 뉴스1 임세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배포한 유창호 전 부대변인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4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이날 유 전 부대변인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 전 부대변인 측 대리인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지침을 받아 해외 언론 설명 자료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유 전 대변인이 '누군가 시켜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는 취지로 자인한 메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전 대변인 측은 조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에 맞춰 메일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내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문책과 질책이 있을 수 있지만 징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징계 문제가 된 상황에서는 바로잡고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또 유 전 부대변인 측은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은 점과 당시 대변인에게 구두로 상황을 설명한 점을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유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문답 형식으로 만든 프레스 가이드(PG)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외신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 전 대변인은 같은 달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해당 자료를 대통령실 외신비서관실에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PG를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비서관과 유 전 대변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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