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접수…"투표지 이동 안돼" 가처분 예고도(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후 05:48

4일 오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와 일부 주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김민지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선거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함께 투표지·잔여 투표용지 등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예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이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적시됐다.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게 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반대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지는 '보충성 원칙' 등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헌법소원과 함께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이동·폐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도 변호사는 오는 8일 헌법소원과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8일 오전 10시까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도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이들은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롤용지의 체계적인 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정부작위가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위헌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지선과 관련해 보관 중인 물건들을 현재의 보관 장소에서 이동·반출·폐기·훼손해선 안 된다는 게 가처분 신청 내용이다. 본투표용 투표용지(미사용 잔여분 포함) 및 기표 완료 투표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 용지 등이 해당 물품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부작위로 인한 위헌성이 현실적 위험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주장한다.

도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가처분을 흔히 하지는 않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생각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건이라 이번 경우엔 가처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본다"며 "최소한 잔여 투표용지와 기표 완료 투표지 등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네이버 폼을 이용해 동참할 수 있단 내용의 메시지가 부정선거론자 300여 명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되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3일) 치러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에 송파구 12개,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여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했지만 투표지 약 1만 4000개(서울시장 투표지 2000여 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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