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맞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후 06:0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만나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평등부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가 열릴 경우 법원은 참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대응 원칙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 때 피의자 위험도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와 상담이력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방식이다.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다.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된다.

양 기관은 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원민경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 전반에서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원 장관은 취임 이후 성평등가족부와 법조계 간 정책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원 장관은 앞서 서울가정법원과 청소년·가족 분야 간담회를 열고 소년범죄 대응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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