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 뉴스1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강 전 실장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항소했다.
강 전 실장은 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도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일부 이유무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행위만으로는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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