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목)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만나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이날 면담에서 양 기관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 체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대응 원칙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 개최 시 법원이 참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법기관 전반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 위험도 판단을 위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참고자료에는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와 상담 이력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가 포함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해 가정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 전반에서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