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사진=SNS)
이날 유씨는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어머니 같은 나라”라며 “해외에서 살아보면 오히려 한국을 더 그리워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간 사람이 아니라 1989년 1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라며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가수 데뷔 전 팔에 처음 새긴 문신이 ‘코리안 프라이드(Korean Pride)’였다고 밝힌 유씨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컸다”며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도 제 뿌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한국에 20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체념한 듯한 입장을 내놨다. 유씨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과도 했으며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지만 제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고백해도 결국 병역 문제나 욕설 논란 같은 이야기만 남았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과 배경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오는 7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