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아내가 지게차 치여 숨졌는데"...목격자 진술 '충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5일, 오전 09: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게차로 신호위반을 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가해 운전자가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2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강민혁 수습기자)
지게차를 운전하던 윤모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윤 씨의 사회적 유대 관계나 수사를 받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피해자 A씨 유족은 “합의와 관련해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사과도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 남편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아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졌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다고.

남편은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봤는데 아내가 횡단보도를 80% 지나갔을 때 (윤 씨가 운전한 지게차가) 와서 팍 친다. 반대편 차들이 다 서고 2차선에 있던 차들도 섰다.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지게차) 로드에 가려져서 보행자를 못 봤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2차로로 가야 하는 지게차가 1차로로 달리고 있었던 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 남편은 주변 목격자들을 수소문해서 사고 직후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듣기도 했다.

그는 “목격자들 말로는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인부가 서 있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더 납득이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내려서 제 아내한테 ‘왜 신호 위반을 했냐’라고 했다고 목격자가 이야기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나서 바로 쓰러진 아내한테 그렇게 욕을 했고, 그 뒤에 경찰이 8분 만에 도착했다. 근데 계속 자게차 사진만 찍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최초 신고한 사람 역시 윤 씨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윤 씨에 대한 선처는 없다며,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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