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적 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구속수사 원칙 엄정 대응"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5일, 오전 10:0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5.6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찰이 최근 잇따르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5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날(4일) 일선 검찰청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관련 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공범·윗선을 적극 추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단순 가담자나 초범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몰수·추징하라고 주문했다.

또 양형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라고 지시했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의뢰를 받아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적 보복 대행 일당이 통신사와 택배·배송 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일회성 사적 보복 대행 범죄 피고인을 포함해 관련 사범 27명 전원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금전을 목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주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며 "반복적인 범죄의 공급망을 형성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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