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에서 적발된 압수물. (사진=대검찰청 제공)
합수본에 따르면 B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시가 약 5억 1300만원 상당의 2C-B 5137정을 국제우편물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또 네덜란드발 케타민 996.47g과 캐나다발 필로폰 126.39g을 각각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외 공급책의 지시를 받고 2C-B와 필로폰, 케타민 등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수거하거나 배송 여부를 확인하는 등 총 6건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 약 1.7g과 액상대마 캡슐 35개를 수거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0일 경기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네덜란드발 2C-B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관세청의 통보를 받은 합수본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B씨를 특정했고 약 4주간 추적과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19일 A씨를 검거했다.
2C-B는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클럽 등에서 오남용되는 마약류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는 공항·항만의 1차 검색을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우편집중국에서 한 차례 더 검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찰이 2024년 10월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제도 도입을 건의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올해 4월부터 전국 주요 5개 우편집중국·광역우편물류센터로 확대 시행됐다.
합수본은 마약류 밀수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동일 해외 조직이 2C-B를 포함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총 6건의 밀수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건, B씨는 4건의 범행에 각각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적된 수사 정보를 토대로 해당 조직이 국내 시장 개척을 위해 다수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한 뒤 관세청과 공조해 추가 필로폰 밀수 범행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1·2차 저지선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본부의 정보를 총동원해 해외에서 밀수되는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