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의 인권을 더욱 고려하라고 5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단순한 시혜적 복지 접근에서 벗어나, 경계선지능인이 직면하는 장벽을 고려하고 사회 내 완전한 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의견 표명에는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관련, 개인별로 상이하게 발현되는 다양한 기능적 저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능력·학습능력 및 사회적·적응적 기능 등에서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명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진단검사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을 생애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여 공적 지원 체계로 신속히 편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경계선지능인 권리 규정과 관련해선 당사자를 능동적인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책임이나 노력 의무 규정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 표명에 담겼다.
이외에도 △형사·사법 절차상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신청 시 동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고용 촉진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심리치료, 심리상담 외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진료 등 전문적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촉구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10건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부는 3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