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6.6.5 © 뉴스1 김도우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이 이날까지 두 건 접수됐다.
한 개는 피청구인이 선관위로 적시됐지만, 한 개는 피청구인이 적시되지 않았다.
이들은 선관위가 유권자에 대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오는 8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가처분은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롤용지 등을 현재 보관 장소에서 이동·반출·폐기·훼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엔 고발장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태악 선관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 수백 명이 줄을 서면서 혼란이 생겼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상당수 유권자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하는 만행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 등 6개 단체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원장, 위원 등 13명에 대한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가 고발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초반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자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단 입장이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