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기각하자, 직접 헌재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순직해병 특검법 가운데 △특검 임명(제3조 2~5항) △특검의 공소 취소 직무 범위(제6조 1항 1호) △재판관할(제18조 1항)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같은 조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 제6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에 따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7월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임 전 사단장 측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 제3조 2~5항에서 규정하는 '특검 임명' 등에 관한 조항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 담당 공무원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령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 취하가 임 전 사단장 사건과 별개인 데다,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 임명 관련 조항 부분에 대해선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제청하면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 때까지 정지되지만,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당사자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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