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와 재혼 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쳇GPT)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무명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아내는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잘 안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다.
애초 A씨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후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배신감에 폭언을 쏟아냈고 아내는 오히려 A씨를 의처증이라고 몰아세우더니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을 걸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A씨는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다만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폭언을 한 건 맞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해서 한 것 같다”며 “이는 아내한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 대우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사연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 책임 역시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혼 소송 기간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아내가 이혼 기각 후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 대해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