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유족이 가해 운전자의 태도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4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4월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내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였다.
A 씨는 출근 중 경찰로부터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영안실에 안치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A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횡단보도에 들어서자마자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니 아내가 이미 횡단보도의 80% 이상을 건넌 상태에서 지게차에 치였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당시 교통 신호는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반대편 차선 차와 주변 차는 모두 정지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게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더욱이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로, 과속방지턱과 교통안전지도 인력까지 배치돼 있던 상황이었다.
A 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인 행동에도 분노했다. 그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운전자는 쓰러진 아내를 걱정하거나 구조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왜 신호 위반을 했느냐'며 욕설을 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XX, 왜 신호 위반했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 사고 나서 바로 쓰러진 아내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 경찰이 8분 만에 도착했다. 근데 계속 자기 지게차 사진만 찍고 있었다"고 말했다.
가해 운전자인 60대 남성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대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이 (피해자 측으로부터)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는 의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금까지 가해자 측이나 변호사로부터 합의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를 법에 따라 최대한의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