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 내 전공의 사용 공간 앞으로 환자 가족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2.9 © 뉴스1 김진환 기자
의정 갈등 상황에서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두고 전공의들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허용구 장준현 염기창)는 사직 전공의 A 씨 등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관해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일반 사망률 등이 높아지지 않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설령 위법행위라고 할지라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측 역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적법하고 결국 철회됐으므로 그 이후에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해액 자체도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전공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평시와 다름없는 신속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점 등 이 사건의 행정명령이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씨 등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