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추경호 의원. ©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선 공판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안철수 의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7일과 24일 각각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은 증인마다 1시간씩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진입해 국회 직원과 통로에서 대치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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