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했는데 부당해고?…法 "매년 공채 거쳤다면 새로운 계약"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7일, 오전 09:00

© 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해 왔다면,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10일 지방자치단체 A군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A군은 매년 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해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원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고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24년부터는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A군이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는 "참가인들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은 해당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 역시 A군이 사회복지사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군은 중앙노동위 판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사회복지사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백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던 사실, 참가인들의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장소가 근로 계약 기간에 동일하게 유지됐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A군과 사회복지사들은 각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존 근로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돼 기간제법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참가인들의 각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A군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기간제법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군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한 것이고 A군이 사회복지사들을 해고했다거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 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