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전환점 되나…"새 교육감, 공약 실천으로 증명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7일, 오후 12:22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동십자각 인근에서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을 촉구하며 집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보미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사노조연맹은 직무 수행 중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29 © 뉴스1 안은나 기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새로 선출된 시·도교육감들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 교육감 당선인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교육감들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남·충북·경북·경남·울산·부산·제주 교육감 당선인은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 정근식 교육감과 경기 안민석 교육감, 인천 도성훈 교육감은 물론 대전 오석진, 충남 이병도, 울산 조용식 교육감도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공감대도 일부 확인됐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울산은 법 개정 이전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 관련 교원 보호 및 징계 최소화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세종은 정치기본권 보장과 가이드라인 도입 모두 유보 입장을 보였고, 전북·전남·광주·대구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경북은 가이드라인 도입에 일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원 정치기본권은 교사노조연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과제다. 현행법상 교원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사 역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사노조연맹이 선거 직후 당선인 공약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은 새 교육감 진용이 꾸려진 시점을 계기로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를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교사노조연맹은 송수연 위원장 취임 이후 정치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교육감들의 찬성 입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정치기본권 논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원단체가 수년간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해 다수 교육감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나 국회 대상 입법 촉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과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당선인들이 공약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 개정과 별개로 교사가 부당한 징계와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보호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사노조와 현장 교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정치활동 제한은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교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정치활동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가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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