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108만8403표로 전체 투표의 4%를 차지했다. 이는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43만 4300표)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어떤 후보도 찍지 않거나 복수의 후보를 찍은 경우 등이 무효표로 집계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해 올해로 시행 20년 차를 맞았지만 매년 ‘깜깜이’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공약을 잘 모르는데 정당명이나 기호까지 없으니 무효표를 던지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 중립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당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각 진영의 ‘단일화 후보’가 되기 위해 전력한다. 교육 공약보다 진보·보수 측 단일 후보임을 알리는 게 득표에 더 효과적이어서다.
후보자별로 선거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후보자 혼자 이를 감당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낙선한 뒤 빚을 지는 후보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목적인 교육의 중립성 확보도, 깨끗한 선거 확립도 이뤄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복 색깔로 어느 정당과 가까운지를 드러낸다. 선거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도 11명이나 된다. 교육감 선거를 손볼 때가 된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직선제 도입 이전인 대통령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넘기 힘들어 보인다.
차선책으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공론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러닝메이트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입후보해 유권자 선택을 받는 제도라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 달라 불거질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