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공장 폭발로 납품 지연…대법 "지체상금 20% 감액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전 06:00

2019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당시 모습. © 뉴스1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으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다며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98억 원대 지체상금 중 20%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한화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고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방사청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조 1222억여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2월 14일 대전 유성구 한화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은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한화가 6차례에 걸쳐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한 끝에 대전노동청장은 2019년 8월 14일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한화의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지면서 방사청은 98억 7647만여 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한화그룹의 사업 부문이 재편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송 수계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납품지연은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이라며 "사업자로서 작업중지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어 사건의 각 계약 목적물의 제작 등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시책으로 제조가 중단된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해 작업중지명령일부터 명령이 해제된 날까지 181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각 계약목적물의 납품지연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걸린 181일은 매우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책임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며 "납품지연으로 공제한 지체상금은 총 약 98억 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고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지체상금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계약목적물 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방사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19억 753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가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98억 7647만여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은 8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중 20% 감액한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법상 법정이율 6%'를 적용한 지체상금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또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이지만 그와 다른 이자율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는 경우 별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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