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인장을 집행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0일로 지정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