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양의 제안으로 모인 남녀 학생 4명은 하교 중이던 또래 여학생 C양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을 시작했다. 당시 남학생 2명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A양 등 여학생 2명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뺨을 때렸다.
이들은 이후 인적이 드문 건물 비상계단으로 장소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고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은 뒤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번갈아 가며 폭행에 가담했고 뒤늦게 합류한 B군 역시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양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남학생들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여학생은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양의 제안에 따라 B군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다른 학생들은 이를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손세정제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상해 성립 여부와 성범죄 방조 혐의 등을 다투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추행했으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범으로 지목된 A양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 3명에게도 장기 4~4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피고인 5명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피고인들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