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을 강화해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최지환 기자
헌재에 따르면, 헌법 교육을 받은 인원은 2022년 2054명, 2023년 3359명, 2024년 2853명이었고, 12·3 계엄 직후인 지난해 74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선 이달 3일까지 1만 2510명이 교육을 받아 5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섰다.
특히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회 외곽 경비를 맡았던 경찰 경비대 등의 교육 수요가 크게 늘었다.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원외 교육 인원은 2024년 1165명에서 지난해 5422명으로 4.7배 늘었고, 올해 들어선 약 1만 명이 교육받았다.
손 처장은 "한 가지 아쉬운 건 헌재법에서 헌법재판연구원 정원을 40명으로 제한해놓았다는 점이다. 7명의 교수팀 인력이 늘어나는 헌법교육에 대한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있는데, 매우 역부족"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을 강화해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를 민주주의의 광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K-헌재, K-민주주의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자신의 사무처장 임기 내에 헌법 센터 또는 민주주의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을 강화해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최지환 기자
다음은 손 처장과의 일문일답.
"제한된 인력과 조직, 시설…교육 수요 감당하기에 한계 도달"
-헌재가 헌법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재가 헌법교육을 실시하는 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헌재가 해석한 것을 토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헌법교육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헌법재판소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 시설로는 이와 같은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정원 7명의 교육팀에서 교재집필과 강의, 수강생에 대한 지도·첨삭, 환류 등을 전담하고 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헌법재판연구원에 교육 시설이나 공간도 부족하고, 출장 강의를 담당할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교수인력은 2011년 개원 당시보다 1명이 증가됐는데,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이 40명으로 묶여 있어 제도적으로 증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또 다른 기능은 무엇인가.
▶헌법 재판을 위해선 헌재 스스로 쟁점을 찾아내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연구 기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연구원이 학계에서 연구하지 않는 분야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을 강화시켜서 헌재의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심판 자료를 만들어낼 것이다.
-사무처장 임기 중 재판소원 제도의 연착륙 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 헌재에 전시관이 하나 있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 다만 전시관에 머무를지, 이를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서 헌법 센터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 센터일 수도 있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헌법이 무엇이란 걸 알리고 교육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최근 헌재 내부에서 성 비위 등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헌재는 피해자의 의사를 철저히 존중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둬 모든 행정적·절차적 대응을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망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불미스러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께 신뢰받는 건강한 헌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됐지만 인력 선발과 교육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무 공간 부족 문제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
"재판소원 대비 인력 선발·교육 시간 필요…인근 사무실 8월 초 입주"
-재판소원의 접수 추이는 예상대로인가.
▶제도 시행 전에는 연간 1만 건에서 1만 5000건 안팎까지 사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으나, 실제 접수 건수는 이에 미치지 않고 하루 평균 10건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헌법적 주장이 활발히 개진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헌법적 판단이 상세하게 행해지는 경우, 향후 재판소원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헌법연구관 20명 채용 등 인력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을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시채용이 가능한 사무처 인력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및 업무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운영 상황과 사건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국선대리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해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선대리인 선임 비율이 약 93%에 이르고 있다. 국선대리인단은 현재 80명으로 1명당 연 1~2건 정도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데, 재판소원의 허용으로 수임사건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통상 사전심사절차를 통과한 사건에 선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직 재판소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례는 없다. 국선대리인단 개편문제는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추이와 전원재판부 회부 비율 및 실제 국선대리인 선정 사례를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업무와 인력이 늘면서 청사 공간 문제도 커지고 있다.
▶현재 청사의 공간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증원된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인근에 사무실을 임차했으며, 필요한 시설공사를 거쳐 오는 8월 초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테니스장 부지에 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승인이 완료된다면 2030년쯤에는 입주가 가능해 사무실 임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사 증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 이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며, 다른 국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와 사법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헌재는 정치적·기능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적, 그리고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돼야 하므로, 이전 문제가 정치적인 논리와 고려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967년 경남 마산 출생. 창원 경상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헌재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정보화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지냈다. 2016년 3월 퇴임 후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헌재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손 처장은 김정원 전 사무처장에 이어 두 번째 헌법연구관 출신 헌재 사무처장이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