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따른 근로자 해고…法"부당해고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전 07:00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가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행정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제공)2024.8.20 © 뉴스1 박준배 기자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제2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에 소재한 제2요양병원은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로 인해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위수탁을 맡은 전남대병원은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임시방편으로 병원과의 계약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뒤 공모 조건 등을 변경해 수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새 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했다.

폐업 후 해고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근로자 측은 제2요양병원이 폐업 이후에도 병원을 계속 운영한 만큼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며, 전남대병원이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위수탁 계약을 종료한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근로자들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광주시가 제2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적자 지속, 손실 보전에 대한 의견 대립, 새로운 수탁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수탁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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