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관리·운영을 전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해 2013년부터 10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병원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남대병원은 위수탁계약 만료 무렵 광주광역시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광주광역시는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계약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나 결국 새 수탁자를 구하지 못했고, 병원 측은 같은 해 11월 근로자들에게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고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끝난다고 통보했다. 이후 전남대병원은 2024년 1월 1일자로 폐업 신고를 마쳤다.
근로자들은 전남·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당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폐업이 해고를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통합해 ‘광주시립요양병원’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위장폐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봐야 하므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하다고 봤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위수탁계약 종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