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 모 씨(2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이 화장실에 7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피해 여성은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김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당초 휴지에 묻은 물질은 김 씨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로 알려졌으나 성분 분석 결과 캡사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 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그는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 김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 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파악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