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삼성 썬더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 1쿼터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골밑으로 돌파 중 삼성 니콜슨과 경합하고 있다. 2026.1.22 © 뉴스1 김진환 기자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은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농구연맹(KBL)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8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스공사 측은 "부산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며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중징계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KBL에서 요구하는 세금 납부는 배임 위험이 있어 이행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KBL 측은 "가스공사는 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KBL 리그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구단들은 라건아를 영입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부담 때문에 포기한 구단들도 여럿 있다"며 "다른 구단에서 이사회 결의를 위반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항변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KBL은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향후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일반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KBL 이사회는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뛴 2024년 1~6월분 종합소득세를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2025-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KBL은 지난 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KBL은 이어 지난 4월 재정위를 다시 열고, 외국인 선수 재계약 결과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29일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가스공사는 끝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KBL은 이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라건아의 재계약 등록도 보류했다.
한편 라건아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뒤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