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톨게이트 불시 단속…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9일, 오전 06:2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버젓이 달리는 체납 차량에 대해 서울시가 9일 전방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공무원들이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날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시 전역 이동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이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을 비롯해 주차계획과 단속원과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자동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와 경찰 순찰차, 견인차도 함께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등 상습 체납 차량이다.

체납 규모는 적지 않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인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초과 기준)도 약 4300여 대로, 체납액은 34억원 규모다. 서울경찰청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25억원에 이르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도 291억원에 달한다. 고속도로 상습 체납 차량에는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준법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납부 문화 확산을 위해 먼저 즉납을 독려하되,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도 병행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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