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순열 회장이 지난달 28일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는 변호인과 수용자 간 신속한 소통을 지원하고 원활한 공판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이를 전면 폐지했다. 그 배경에는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 무분별한 광고, 부적절한 문서 반입 등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 3억여 원의 예산과 인력 소요 등이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일반인, 특히 심부름 업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변호사 자격·비밀유지 의무·징계책임 등 엄격한 제도적 규율 아래 이뤄지는 변호인의 인터넷 서신과는 무관하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서울변호사회는 인터넷 서신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헌법 제12조 제4항)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를 실현하는 본질적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의 85.1%가 e-그린우편, 스마트접견 등 현행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8월 제도 재도입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았다.
조 회장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이 우편법상 서신에 해당하지 않아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통보한 점 △변호인으로 인터넷 서신 이용 대상을 한정할 경우 과거 대비 훨씬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2025년 7월 국회에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취한 사실 등을 짚었다.
이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서신 제도 즉각 정상화 △변호인 한정 운영 등 대안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계속해 정상화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