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수수' 경무관, 항소심서 보석 청구…"깊이 반성"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9일, 오후 05:47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김모 경무관. 2023.7.28 © 뉴스1 김성진 기자

수사 청탁을 대가로 7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무관 김 모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일 김 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자료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모두 수사기관에서 확보했고, 주요 공동 피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1심에서 마쳤다"며 "김 씨가 석방돼도 증거인멸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면서 도주하거나 그럴 유인, 필요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는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오해할 행동을 하면 안 됐다"며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지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인해 고통받고, 건강이 악화됐다"며 "모친 또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충격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김 씨는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장래에 다른 공무원을 통해 알선 청탁을 할 의향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불법 장례 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2023년 6월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배 모 씨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용카드, 차명계좌 외에도 딸의 학원비를 대납받거나 노트북, 프린트, TV 등 전자제품 등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여 원을 선고하고, 7억50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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