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용지 부족' 증거보전 일부 인용…보관 상자, CCTV 보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9일, 오후 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촉구하며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성진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투표함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등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신청인 자격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용이 결정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히겠다"며 "이번 증거보전 인용 결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순수한 국민의 분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냉정함을 지키자"며 "진실은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밝혀진다"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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