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등이 참석한 단국대학교 용인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산업통상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 15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신청) 요건에는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또 각종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공유지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는 사실상 막히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최악의 경우 현재 계획된 7349억원 규모 외국계 기업 투자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속도전 △제로섬 아닌 플러스섬 전환 △기업 투자의사 결정 존중 등 네 가지 항목을 들며 수도권 배제 조항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 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미 만들어진 판을 쪼개는 법안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라며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도내 반도체 산업 기업과 관할 시군 등이 모여 이번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잇따. 또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서이다”라며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