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공단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