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경찰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2026.6.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를 두고 '중국인 경찰 아니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규정상 외국인은 경찰로 임용될 수 없어 전문가들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잠실 개표소 인근에 경찰 가운데 중국인이 있다', '중국 공안이 활동 중'이라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앞서 핸드볼경기장 주변 시위에 참여한 일부 시민은 '가짜 경찰이 있다'며 현장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사진·성명 등 신상이 담긴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거셌다.
경찰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지만 음모론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여전히 '중국 공안이 활동 중'이라는 취지의 글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찰이 중국 경찰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중국 공안이 활동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특정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임용권자가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해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예외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경찰'은 불가능한 셈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성진 기자
중국 공안부가 우리나라 경찰과 맺은 MOU를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실제와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의 경찰 영토에서 수사 활동을 하거나 거꾸로 한국 경찰이 중국 영토 내에서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996년 11월 중국 공안부와 일반적인 치안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MOU를 맺었고 지난해 11월에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추가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조를 하자는 제도적인 기반으로, 정보 공유나 협력에 대한 사안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체결된 MOU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심각하고 중국 쪽에 관련 조직 등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해서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러한 주장이 적대적 타자를 통한 '우리'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라는 행정적 실패의 원인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이를 복잡하게 설명하면 직관적이지 않다"며 "정서적으로 쉽게 몰입하고 적대적 타자와 우리를 구분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단일 프레임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수준에서는 진상 규명 과정이나 결과를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최대한 불신의 근원을 직접 다루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온라인, 특히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음모론과 관련된 정보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 장치들이 계속 작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