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정지 처분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으나 2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출국정지의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는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어 출국을 금지함에 따라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탄 교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가 심리 중이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