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월 27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당시 18·남)는 사귀던 사이인 B 씨(당시 16·여)를 향한 화를 참지 못했다.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분노한 A 씨는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 씨의 등을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찧기도 했다.
계속되는 폭행으로 B 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A 씨는 B 씨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심지어 A 씨는 불이 붙은 담배로 B 씨의 손목을 지지기도 했다.
이러한 폭행 끝에 결국 B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는 B 씨에게 보이며 "내가 이 칼을 너에게 던질 거다. 진짜 죽고 싶냐"고 말했다. 이어 B 씨의 가슴팍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는 그냥 죽이지 않고, 힘들게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어 A 씨는 흉기와 신발 끈을 바닥에 두고는 B 씨에게 "어떤 것으로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돼 공소가 기각됐다.
A 씨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C 씨가 자신을 말리자, C 씨를 향해 "죽여버리기 전에 비켜라"라고 말하며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C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폭행 혐의가 공소 기각됐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A 씨가 피해자 B 씨와 합의한 점 △피해자 C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