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법무부 제공)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들의 진상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등 국회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을 '1호 진상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종합청문회 대상 사건들이다.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청했다.
검찰미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이 선출됐다. 위원은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미래위는 독립기구로서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해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을 규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