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위원으로는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곧장 제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따라 선정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 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다. 위원회는 아울러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및 국민이 제안한 사건의 추가 선정 방법과 위원회 운영 방식 등도 논의했다. 향후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