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기소' 김대기·이상민 등 사건 형사28부 배당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0일, 오후 05:45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8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8부는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수사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은 당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 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김 전 실장 등 4명을 전날(9일) 기소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41억여 원의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초 관저 공사 대금이 기존 예산 14억 4000만 원보다 3배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겼다고 의심했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지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등을 숨기기 위해 '예산 전용'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합계 20억 9000만 원의 예산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해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했다는 혐의가 더해졌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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