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은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최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범행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 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일당은 메타마인·LF·PS 등 가상자산(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후 100일이 지나면 코인을 현금화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2024년 LF코인 투자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는 370여명이며 편취 금액은 11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모집한 투자금은 550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피고인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타마인·LF·PS 등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전산상의 표시에 불과해 실제 현금화가 없었으며 락업(거래금지)을 설정해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한 계좌내역에 비춰보더라도 입금된 돈은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었고 피고인들의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은 없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유일한 사업의 재원으로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변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