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허경 기자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접견 수요 증가로 접견실 이용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인 동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 설정'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9일) 오전 9시부터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동시간대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횟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3회로 제한해 운영 중이다.
변호인 접견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변호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치소 내 접견실 종일 차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2개월 만이다.
기존 변호인 접견 예약 시스템상에선 변호인 1명당 동시간대 여러 수용자와 접견을 예약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A 변호사가 오전 9시부터 30분간 4명의 수용자 접견을 예약했다면 수용자들은 오전 9시부터 각 접견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때 첫 번째 수용자의 접견 시간이 길어질 경우 나머지 수용자들은 각자의 접견실에 그대로 대기하게 되는데, 예약 시간이 초과해도 변호인 접견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로 다음 시간대 접견을 예약한 B 변호사는 A 변호사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빈자리가 나면 그때 접견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시스템에서는 변호사가 여러 명의 수용자 접견을 예약해 놓고 불이행(노쇼)한 경우 예약 취소가 불가했다. 접견 당일 변호사의 노쇼로 공실이 발생해도 예약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당 동시간대 예약 가능한 접견 횟수를 3건으로 제한했다. 요컨대 변호인 1명당 동시간대 최대 3명까지 수용자 접견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한 변호사가 다수 수용자 접견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교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하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가까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500여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통상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일평균 1.7회 접견을 하며 대다수 시간을 접견실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된 것.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지난 4월 월간 업무회의에서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 돈 있는 사람이 종일 변호사들을 불러서 (접견실) 하나를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younme@news1.kr








